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미터까지 금연구역 확대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4. 8. 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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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안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 이내까지 금연 구역이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연 구역이 확대되거나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각 시·군·구청은 교육 시설의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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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모레(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안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 이내까지 금연 구역이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연 구역이 확대되거나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각 시·군·구청은 교육 시설의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732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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