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상위 1%, 세 부담 13.9% 그쳐

박상영 기자 2024. 8. 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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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실효세율 분석
정부 ‘상속세 폭탄’ 주장과 배치
각종 공제 적용돼
5095억 상속받고
실제 낸 건 709억

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세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

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평균 과표구간 13억7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실효세율이 이처럼 낮은 데는 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타 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에서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재 존재하는 각종 상속세 공제 제도는 납세자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으로 넓히더라도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10% 내외였다. 2019년 7.7%였던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효세율은 2020년 9.7%, 2021년 9.2%, 2022년 10.3%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상속재산 상위 0.03% 이내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44.2%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대에 달하면 공제 혜택이 세 부담을 낮추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최상위 계층이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면서 지난해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20%를 조금 웃돌았다.

지난해 1만9944명의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이들이 낸 상속세는 총 12조2800억원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53조820억원) 대비 23.1%였다.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낸 상속세 비중은 전체 상속세의 89.1%였다. 이에 따라 만약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세액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세 혜택은 상위 계층에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10%포인트 인하하면 기존 공제 혜택이 크지 않은 상속재산 상위 0.03% 계층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50%)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의 상속·증여세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 같은 세수 감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한 수치지만, 상속세를 많이 내는 계층의 순서와 증여세를 많이 내는 계층의 순서가 역전되는 경우는 예외적이란 점을 고려하면 최상위 계층에 세 감면 혜택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재산 상위 1%가 아닌, 상속세 납부 대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효세율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 기준, 상위 1%의 평균 실효세율은 33.4%”라고 설명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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