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종부세가 뭐길래…이재명, 왜 '완화'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경제정책 '우클릭'이 당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그 중심에 있다. 지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풀이되나, 당장 당내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표직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 전 대표의 경제, 특히 세정정책 관련 '우클릭' 행보는 지난달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금투세 문제에 대해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유예를 시사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KBS TV로 방영된 후보자 간 토론회에서 그는 "(기존 법에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총 2억5000만원을 벌어야 과세 대상"이라며 "이를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 5년간 5억 원을 버는 데 대해선 세금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지난 14일 MBC 토론 때도 "결론부터 말하면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부실, 잘못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거듭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금투세 시행 유예 및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간판 정책'인 종부세에 대해서도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지난달 18일 당대표 토론회)라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한 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을 감수하면서 굳이 그렇게 (종부세를 부과) 할 필요가 있겠나"(지난달 30일 당대표 토론회)라고 완화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
금투세·종부세란?
금투세는 말그대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손익을 통산해 연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해외주식·채권·채권형펀드·파생상품 등 그 외 자산투자엔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해 연간 5500만 원을 벌었다면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기준인 5000만 원을 초과한 수익금액 500만 원에 세율 22%(지방세 포함)로 총 11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수익이 3억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27.5%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주식을 통해 수익이 생기더라도 주식을 대량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왔다. 개별 종목당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 이상 가지거나, 개별 주식 종목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였다. 이 때문에 개미 투자자 중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있는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2022년 12월 여야는 시행 유예에 합의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가 하면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던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종부세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지방교부금으로 전액 활용된다.
종부세를 내는 주택은 공시지가로 9억 원 이상일 경우,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일 경우 부과된다. 여기에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수도 있다.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의 공제를 적용받고, 보유기간별로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5193명으로 2022년(128만2943명)과 비교했을때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일 경우 12억원으로 대폭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에게서 거둔 종부세수는 913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수 4조2000억원의 2.2%에 불과했다.
금투세·종부세 완화 기조에 반발 터져나오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주목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의 금투세·종부세 완화 기조에 대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당장 8.18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와 경쟁하는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대 의견그룹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도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재정을 활용한 민생 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감세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에 속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난 8일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며 "그냥 선진국, 미국처럼 10%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5억 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주식시장에 5억 원의 현금을 동원해서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 몇 분이나 될까 싶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제출 당시 금투세 과세 대상을 15만 명으로 예상했다. 전체 투자자의 1% 남짓이었다.
이 전 대표가 공제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그렇게 막 올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도)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나"라며 "아직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어떤 액수에 따른 세금 규모 과세 규모를 자료가 나오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증시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전날 '개미 투자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가 아닌 소액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일각에서는 증시 하락 원인을 금투세와 같은 단일한 정책 하나로 치환시키고, 이를 토대로 자극적인 여론전이나 펼치려는 정치적 술수를 자행하고 있다"며 "금투세 하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엽적인 담론에 갇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금투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로 불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인 경우가 많다. "성역으로만 여기지 않아야 한다"(서울 광진을 고민정), "종부세 조정 필요성 있다"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라고 한 지도부 의원들이 대표적이다.
금투세 완화에 대해서도 지난 8일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이소영 의원은 "오래전부터 제안된 자본시장 개혁 방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책 의총을 개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친명계 '좌장'격이면서 기재위 소속인 정성호 의원도 1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 점을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보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전 대표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정부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지 못했다"면서 "유예가 된다면 2년 정도니까 그 과정에서 상황을 봐야 한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들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18일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하게 될 경우, 당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금투세·종부세 기조에 대한 입장 정리가 그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로운 지도부와 새로운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원내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지난 8일 SBS라디오)라고 정책위의장 교체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이 전 대표가 정책 기조 전환을 밀어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쪼개진 광복절…이종찬 "독립운동 폄훼한 이들이 보수 참칭"
- 尹대통령,박근혜에 "국정운영 조언 구하고 싶다"
- 尹대통령 "동토의 왕국 북녘으로 자유 확장돼야"
- 스타일리스트가 드라마 촬영 중 관두면 난장판 만들고 그만뒀다 소문난다
- [단독] "'불법체류' 표현 안 돼" 인권위 권고에도 안창호, 버젓이 "불법체류자"
- '광복회장, 무릎꿇고 반성해야' 글 공유한 이진숙 "뉴라이트 잘못됐다 생각 안해"
- "김구 죽이자는 음모"…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논란, 핵심은?
- 대통령실 "외교라인 배제 아냐…장호진, 키신저처럼 움직일 것"
-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대통령실 "고인 죽음 이르게 한 건 민주당"
- 금투세·종부세가 뭐길래…이재명, 왜 '완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