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갔지만 안했다"는 배우 불륜커플…법원 "그것도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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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드라이브를 하는 등 밀애를 즐겨 온 연극배우 커플이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륜이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연극배우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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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드라이브를 하는 등 밀애를 즐겨 온 연극배우 커플이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륜이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연극배우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B 씨는 A 씨의 배우자인 C 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가까워졌다. 이들은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오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했다.
A 씨는 불륜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는 C 씨와는 연극 선후배 사이일 뿐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술에 취해 잠시 모텔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C 씨에게 "보고 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우린 무슨 사이야"라는 B 씨의 질문에 C 씨가 "불륜"이라고 답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동료 또는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와 C 씨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부부 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재판부는 A 씨와 C 씨의 혼인 기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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