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드는 캠핑카 피하려다 화물차 전복…“사고 난 줄 몰랐다”

강경모 2024. 8. 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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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던 캠핑카가 차선을 바꾸는 순간, 뒤에 오던 화물차가 피하려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캠핑카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사고 책임 소재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1차로를 달리던 캠핑카가 속도를 줄이더니 차선을 바꿉니다.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틀고, 이내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사고 충격에 화물차는 크게 부서지고 일대엔 흙먼지가 날립니다. 

캠핑카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떠납니다. 

지난 12일 충남 당진시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물차엔 대형 철강 코일이 실려 있던 만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 캠핑카 운전자를 확인해 조사했습니다.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진술이고 일단 특가법을 적용해서 혐의를 수사해야 되겠죠."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비접촉사고 역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사고를 낸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 치상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됩니다. 

[정별님 / 변호사]
"고의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당시 현장 상황이나 행위자의 차량이 잠시 멈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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