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비율 위반 은행 솜방망이 처벌

박태우 기자 2024. 8.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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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이 고금리 속 부실을 우려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면서 받은 제재금이 지난 5년 간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2곳에 부과한 제재금은 총 12조318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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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제재금 12조 넘지만 ‘무역금융 한도’ 차감 실효성 약해

- 與 박성훈 의원 “제재 강화해야”

국내은행이 고금리 속 부실을 우려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면서 받은 제재금이 지난 5년 간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중기대출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원인으로, 은행권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2곳에 부과한 제재금은 총 12조3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제재금 규모는 시중은행 6곳이 9조974억 원, 지방은행 6곳 2조93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조5173억 원이 넘는 제재금이 부과됐다.

현행 한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한다. 중소기업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가계와 대기업과 비교해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이런 대출 비율을 지킨 은행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5년 간 국내은행의 중기 의무대출 비율 준수율은 55.7%에 불과했다. 시중은행 54.4%, 지방은행 56.9%로 각각 집계됐다.

은행권이 막대한 제재금 부과에도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것은 형식적 제재에 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은은 미준수 제재금을 실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 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과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해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은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중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이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원자재나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 하지만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대출의무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의 높은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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