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아파트에 충전기 늘린다더니…전기차 공포 확산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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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짓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2025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던 방안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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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전기차 늘며 화재위험↑
전문가 “안전설비 확대정책 시급”
1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2025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던 방안을 재검토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금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은 100세대 이상이 사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기를 일정수준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신축 건물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구축 건물은 2% 이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이은 화재로 전기차를 지상에 주차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기존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신축 아파트는 특히 지하에만 주차장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전기차 충전기 확대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차장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기버스·택시를 비롯해 영업용 전기화물차가 늘어나면서다. 특히 버스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차량 이용이 늘고 있다. 대부분 지상 차고지에 주차하지만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여름철에는 전기차 화재 원인이 되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화재 대응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전기차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산업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충전소나 전용 구역에 대한 안전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낮추기보다 지하 주차를 가능하게 하되 대용량 스프링클러와 방화벽 같은 안전 설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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