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젊을수록 덜 내도록 바뀐다

김윤호 2024. 8. 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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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9%로 적용되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앞으로는 연령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연금수령 시기가 먼 젊은 층일수록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 국회의 소모적인 논쟁 없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연금개혁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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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혁안 이달말 공개
내는 돈·받는 돈 자동조정제 도입
연금 소진시기 30년 늦추는 방향

일률적으로 9%로 적용되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앞으로는 연령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연금수령 시기가 먼 젊은 층일수록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 국회의 소모적인 논쟁 없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연금개혁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개혁 논쟁에 빠져 개혁 완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해묵은 논쟁만 되풀이해온 만큼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공론화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연령에 따라서 연금 보험료 부담을 다르게, 특히 젊은 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얼마 후에 연금을 받는 세대들은 더 내게 하는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금 수급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구조개혁안에 적용할 초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회 논의에 맡길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구조개혁만 이루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조정과 관계없이 기금 고갈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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