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미뤄준다

장유하 2024. 8. 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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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중인 경우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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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6일부터 상환연장 접수
업력·잔액요건 폐지해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체 중인 경우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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