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막자"... 경찰 광복절 폭주 특별 단속

노유정 2024. 8. 15.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인 이력이 없네요, 이 안개등은 불법 튜닝입니다."

서울 용산구 잠수교 북단에서는 경찰이 폭주 및 오토바이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하나하나 붙잡고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했다.

이로써 이날 잠수교 북단에서만 불법튜닝 오토바이 총 9건이 단속에 걸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젊은층 폭주 재유행 조짐 차단"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더기 적발

"승인 이력이 없네요, 이 안개등은 불법 튜닝입니다."

해가 지면서 말복 더위가 살짝 가신 지난 14일 오후 9시55분. 서울 용산구 잠수교 북단에서는 경찰이 폭주 및 오토바이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난폭운전은 없었지만 불법 튜닝 오토바이들이 여러 대 적발됐다. 차주들은 "중고로 사서 튜닝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추후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 불법 튜닝 적발 9건

경찰은 오토바이를 하나하나 붙잡고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했다. 정품이 아닌 부품이 붙어 있는 오토바이는 전산상으로 튜닝 승인 이력이 있는지 조사했다. 이로써 이날 잠수교 북단에서만 불법튜닝 오토바이 총 9건이 단속에 걸렸다. 조향장치 튜닝 2건, 소음기 튜닝 3건, 등화장치 튜닝 4건 등이었다.

차주들은 억울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양모씨(30)는 전조등 튜닝으로 단속에 걸렸으나 중고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고로 샀을 때 판매자가 오히려 '이걸 다 순정으로 바꿨다'고 했다"며 "환경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문제 없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냥 중고로 구매를 한 건데 애초에 전조등은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른다"고 강조했으나 경찰은 "소유자에게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반박했다. 양씨는 "구청 가서 사용 필증 다 내고 거기서도 튜닝한 내역이 있으면 다 나오니까 오히려 그것까지는 나라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김모씨(20)는 안개등 튜닝으로 적발됐다. 김씨는 "중고로 오토바이를 샀을 때부터, 박스를 열어봤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경찰은 "중고로 구매했다는 거잖나. 그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취재진에게 "구매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다"며 "중고로 구매할 때 사용해지 증명서를 받는데 튜닝 이력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분에 대해 추후 경찰서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튜닝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 "다시 폭주족 성행"

이날 난폭운전자는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까지 폭주족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임재민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계 팀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폭주가 줄었지만 2020년대 초반까지 다시 폭주가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폭주 또는 난폭운전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올려 서울청에서는 특별 단속을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은 이날 뚝섬 일대, 북악 스카이웨이, 남산 서울로 등 서울 곳곳의 폭주족 출몰 또는 이동 예상지 138곳을 단속했다. 서울청 및 산하 31개 경찰서에 소속된 교통경찰 396명, 유관기관 4명, 교통순찰차 및 오토바이 등 장비 201대가 동원됐다. 적발된 인원은 총 164명이다. 불법튜닝 차량이 44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음주·무면허 및 기타 교통법규위반 등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