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론’ 들여다보니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판읽기]

양은경 기자 2024. 8.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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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 전 대표의 ‘무죄론’이 확산하고 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6일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며 “엄청난 규모의 압수수색과 대규모 검사들이 투입됐음에도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은 유죄 증거를 다수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열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이 전 대표 발언의 허위성을 증명하기 위한 서증(書證) 조사가 이뤄졌다. 서증조사는 검찰이 유죄 증거로 확보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각종 공문 등 서류를 법정에서 제시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말한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4단계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 국토부가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요구를 지자체장이 따라야 하는 혁신도시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지자체장이 결정할 사항이었는데도 이 전 대표가 거짓말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9명,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5명,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2명 등 총 16명의 진술 조서 요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모두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근거한 직무유기 협박을 받은 바 없다” “성남시에 대해 직무유기를 문제삼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방송 인터뷰도 있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10월 17일 국감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국감에 나가지 않고 경기지사를 빨리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본인과 통화하니 너무 자신이 있더라.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꼭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 한 바 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발언을 제시한 이유는 이 전 대표 측의 무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국감 발언은 대선 후보자가 아닌 경기도지사 지위에서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당대표의 발언에 따르더라도 이 전 대표가 국감을 대선 후보로서 의혹 해명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송영길 전 대표 발언 뿐 아니라 이 전 대표 본인의 발언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 27일자 한 언론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는데 국감 당시 야당 공세를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 “그간 국감에서도 공세를 받았지만 제가 얻은 게 많다.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한 내용이다.

또한 국감을 사흘 앞둔 2021년 10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시 제기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민간업체들이 개발이익을 같이 나눠 먹다 걸려 놓고 들키니 마치 이재명 때문이라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발언도 이 전 대표의 무죄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15일 ‘판읽기’에서는 이처럼 이 전 대표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를 통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무죄론’의 실체를 분석한다. 아울러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스스로의 무죄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제시되는 역설적 현상도 들여다본다.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는 유튜브에서 ‘판읽기’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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