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 원에 빌린 백사장에서 6만 원 평상 장사…"허가는 해줘도 단속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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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찾은 울산 울주군 나사해변.
4만~8만 원에 달하는 평상대여료에 놀라 돌아서자 어촌계원은 해변 근방에 주차도 못 하게 막았다.
주민들은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총 12만~568만 원 사용료를 내는 대신 파라솔과 평상, 튜브 등을 대여해주거나 간이음식점을 운영해 수익을 올린다.
평상은 6만~12만 원, 파라솔은 2만~4만 원의 요금이 책정돼 있는데 하루에 6만 원짜리 평상 두 개만 대여해도 남는 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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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준에 카페·술집까지 백사장 위로
"세부 허가 기준 및 사용 요율 손질해야"
지난달 29일 오후 찾은 울산 울주군 나사해변. 4만~8만 원에 달하는 평상대여료에 놀라 돌아서자 어촌계원은 해변 근방에 주차도 못 하게 막았다. 백사장에 텐트를 친 피서객이 쫓겨나는 광경도 목격할 수 있었다. 평상 손님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였다. 이곳 어촌계가 백사장을 포함한 3개월 치 공유수면(公有水面) 사용대가로 울주군에 낸 사용료는 160여만 원에 불과하다. 하루 1만3,000원꼴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과 갑질 횡포가 되풀이되고 있다. 매년 지자체들이 단속에 나서지만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흡한 탓이다. 휴가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요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유수면은 바다(백사장 포함)나 하천, 호수, 백사장 등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뜻한다.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름철 휴양‧레저시설 운영이나 부두·방파제·다리 설치 등을 제한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이 같은 취지와 달리 공유수면 임대가 오히려 공공복리를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잇따른 바가지요금으로 홍역을 치른 제주도가 단적인 사례다. 제주도 내 12개 해수욕장은 모두 마을자치위원회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관리 운영한다. 주민들은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총 12만~568만 원 사용료를 내는 대신 파라솔과 평상, 튜브 등을 대여해주거나 간이음식점을 운영해 수익을 올린다. 샤워요금 외에는 조례로 정한 금액도 없어 '부르는 게 값'이다. 평상은 6만~12만 원, 파라솔은 2만~4만 원의 요금이 책정돼 있는데 하루에 6만 원짜리 평상 두 개만 대여해도 남는 장사다. 비싼 값에 빌린 평상에서 배달음식을 못 먹게 하는 등 ‘평상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대여료를 인하하긴 했지만 여전히 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의 적정성 등 모호한 허가 기준도 문제다. ‘서핑의 성지’로 꼽히는 강원 양양군 하조대해수욕장 서피비치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적은 2015년 50㎡에서 올해 2,712㎡로 50배 넘게 늘었다. 이렇게 되면서 백사장을 점령한 건 서핑숍과 술집, 카페 등 상업시설이다. 과도한 공유수면 허가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감사원도 감사에 들어갔다. 제주 월정리해수욕장은 지자체가 레저업체에 해변 대부분을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는 바람에 피서객들은 400m 길이 백사장 가운데 70m 구간에서만 물놀이를 하는 실정이다. 반면 울산 북구는 강동몽돌해변 등에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가 조건이나 요금 등에 대한 일괄적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휴가철 등 이른바 대목 기간은 점·사용료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부산 해운대구처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운영자를 공모하고 일정 수익을 청결유지비로 내도록 하거나 강원 강릉시와 속초시처럼 파라솔, 평상, 튜브 등 피서용품 대여료 상한선을 조례로 정하는 식이다. 윤성순 한국해양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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