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조현상 동의”

장형우 2024. 8.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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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던 차남 조현문(55) 전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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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던 차남 조현문(55) 전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유산 상속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56) 회장과 조현상(53)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것은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며 해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당연히 동의해 줘야 할 일”이라며 “아직 풀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일단 유산 상속을 놓고 벌어진 형제 간 갈등은 일단락 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효성 측 관계자는 이날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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