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3억 8000만 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390가구에 지원금 3억 8000만 원을 오는 16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2023. 7. 1.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 △주민등록 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주시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390가구에 지원금 3억 8000만 원을 오는 16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이번 사업에는 총 451가구가 신청했다. 이 중 분양권 소유하거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구 등 61가구를 제외한 390가구에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대출이자가 입금된다.
시는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2%,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10만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2023. 7. 1.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 △주민등록 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등이다.
시는 잔여예산인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8월 말 시 홈페이지에 추가공고를 게재하고 예산 소진 시 접수를 마감할 방침이다.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는 2021년부터 4년째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당초 사업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총 260세대에 지급됐으나, 민선8기 들어서 시행된 지난해와 올해에는 모두 예산을 4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신혼부부 가구 400여세대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가족형성을 도와 저출산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