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통화내역 확보로 ‘기록 회수 그날’ 뚜렷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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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의혹의 주요 국면 때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더욱 촘촘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수처가 윤 대통령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하면서, 사건기록 회수가 있었던 8월2일은 물론이고 채 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과 사건 은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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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의혹의 주요 국면 때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더욱 촘촘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공개 반발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공수처는 통화내역을 통해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을 다져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통신영장의 대상은 윤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이며 기간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19일부터 약 두달 간이다.
앞서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 등의 통화기록을 사실조회하면서 윤 대통령의 통신기록이 일부 드러났다.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에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이종섭 장관과 통화(오후 12시7분, 43분, 57분)한 것이다. 휴가 중이었던 윤 대통령은 신범철 차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도 계속 통화했다.
윤 대통령의 통화가 이어지는 사이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되고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으며 사건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옮겨갔다.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박 대령 입건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 기록만으로 윤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그려진 셈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수처가 윤 대통령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하면서, 사건기록 회수가 있었던 8월2일은 물론이고 채 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과 사건 은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으로서는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뒤 이종섭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을 곧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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