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집회 변희재 집행유예 확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8.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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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변 대표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서울 중구 도심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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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변 대표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서울 중구 도심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해 변 대표에게도 집회 금지 통보 공문을 교부했지만 그는 집회를 강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 대표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2022년 8월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서울시장은 2020년 2월 21일 이 사건 조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입간판을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에 설치했다"며 "인쇄물을 대형 화분 등에 부착해 시민들에게 조치의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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