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결정적 증거 없네 … 탐정 쓰자"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2024. 8.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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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외 증거수집 불법"
으르렁대던 앙숙 관계서
2020년 탐정업무 확대 후
민형사 소송서 협업 급증
외도·불륜 사건에서 진가
"승소율 높이는 최종병기"

지난해 한 남성이 부부 싸움 뒤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며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걸어 왔다고 했고, 담당 변호사는 탐정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탐정은 아내가 갈 만한 3~4곳을 찾아내 잠복하며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아내가 한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탐정은 관련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겼고 변호사는 이를 활용해 승소할 수 있었다. 탐정과 변호사가 한 팀처럼 움직이며 사건을 해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탐정과 변호사의 업무가 상충돼 서로 갈등하던 4년 전과 비교할 때 180도 바뀐 셈이다.

2020년에 법이 개정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탐정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기 전까지만 해도 양측이 부딪치는 일이 많았다. 변호사 업계는 탐정이 하는 일이 변호사법 등에 위반되기 때문에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탐정이 대가를 받고 소송 사건 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탐정업 법제화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이후 갈등은 사라지고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탐정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가 하면 변호사의 의뢰인에게 추가 증거가 필요할 때 변호사가 탐정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소송 중에 추가 증거가 요구돼 변호사나 의뢰인이 탐정에게 증거 수집을 의뢰하는 사례도 많다. 조광신 탐정법인 기드온 대표는 "탐정이 수집한 자료를 변호사가 재판에 활용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며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 탐정, 의뢰인이 3자 대면을 해서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도·불륜 증거를 잡아낼 때 탐정의 진가가 드러난다. 4년 전 임신부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사촌 언니와 불륜 관계인 것 같아 이혼 소송과 상간녀 대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A씨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변호사는 탐정을 고용하라고 조언했다. 사건을 의뢰받은 탐정은 일주일간의 추적 끝에 사촌 언니 집에서 A씨 남편이 나오는 결정적 장면을 포착했고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입증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지난 6월 한국공인탐정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변호사는"믿을 만한 탐정과 협업한다는 것은 소송 자체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진 것"이라며 "최근 서울 서초동 개인 사무소나 대형 로펌에서 탐정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변호사 사이에서도 믿을 만한 탐정 업체가 있는지 물어보곤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탐정협회는 최근 4년간 법무법인 50곳 이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술 유출 등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탐정이 투입되기도 한다. 조 대표는 "사내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임직원 비리, 횡령·배임 행위,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며 "변호사가 법원에 비상장 기업의 감정을 신청할 때 회사 가치에 대한 사전 자료 조사를 (탐정에) 의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탐정이라는 직업을 합법화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국가가 공인탐정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탐정이 수집한 정보를 의뢰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로 처리해 재판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 회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나라"라며 "탐정업법을 제정해 공인받은 양질의 탐정이 늘어나면 각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우 법률사무소 지우 대표변호사는 "탐정에 대한 직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탐정과 변호사가 협업하는 상황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탐정 업무 의뢰 비용에 대한 체계도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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