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수사 마무리 수순···법리 검토 거쳐 결론 낼 예정

이창준 기자 2024. 8. 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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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문재원 기자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늦어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추석연휴 전까지는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은 가방 버튼에 붙은 스티커 상태를 서울의소리 측이 공개한 가방 구입 당시 영상과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일성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성 여부는 김 여사의 혐의 유무 판단에 핵심 변수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지난 13일엔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로 소환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및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을 받은 인물이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보고받지 못했고, 통일TV 건은 무슨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단계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검토다. 그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엔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 기소는 불가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에 대해,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서에서 공직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는 제재할 순 없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제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이 알선수재에 비해 혐의 입증이 더 쉬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선수재가 알선 행위에 대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변호사법은 알선과 청탁 모두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선은 중개하는 사람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강한 반면 청탁은 부탁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알선수재보다 변호사법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영상의 한 장면.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검토한 뒤 종결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알선수재, 변호사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다.

검찰 내에선 이처럼 다각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 기소 쪽으로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남은 변수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 총장의 선택이다.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하므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수사심의위는 외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그간 대체로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랐다. 수사심의위를 열 경우 사건 처분이 좀 더 지체될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이 총장 임기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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