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회금지 어긴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8. 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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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금지했던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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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금지했던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변 대표는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변 대표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729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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