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장기 임대인 된다···정부 '기업형 임대' 활성화

세종=조윤진 기자 2024. 8.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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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직접 영위를 부수 업무로 허용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주택임대 사업을 포함하고 부동산 투자 시 신지급여력제도(K-ICS) 기준 지급여력비율 25%를 적용하는 규정도 완화해 금융회사의 직간접 부동산 투자 규제를 일부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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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2035년까지 10만호 공급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직접 영위를 부수 업무로 허용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산층이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전문화된 대규모 임대주택 시장을 키워 중산층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현재도 주택임대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지만 공공성 사업이 아닌 수익성 사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주택임대 사업을 포함하고 부동산 투자 시 신지급여력제도(K-ICS) 기준 지급여력비율 25%를 적용하는 규정도 완화해 금융회사의 직간접 부동산 투자 규제를 일부 해소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규제도 완화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 시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규제도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아파트는 민간이 취득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보험사가 10년·20년 동안 아파트 집주인이 돼 임대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주택임대사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있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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