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립기념관장 탄핵·뉴라이트 공직금지’ 입법 추진

이슬기 기자 2024. 8.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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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독립기념관장 탄핵소추 의결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뉴라이트' 논란이 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고,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야당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가 김 관장 임명에 반발해 불참한 상황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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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독립기념관장 탄핵소추 의결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뉴라이트’ 논란이 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고,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야당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가 김 관장 임명에 반발해 불참한 상황에서다. 또 ‘친일’로 지목된 인사는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도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준혁·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동북아역사재단법 개정안과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사,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독립기념관장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독립기념관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관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들은 최근 김 관장 인선으로 논란이 커진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 사관을 가진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박 의원은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펴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것은 기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형석 관장은 하루 속히 사퇴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공직 임용을 금지하는 법도 나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임용을 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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