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김건희’ 무혐의 전망…이원석, 퇴임 전 수사심의위 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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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디올 가방의 동일성 검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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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팀의 이런 결론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디올 가방의 동일성 검증을 마쳤다. 검찰은 서울의소리 쪽이 촬영한 가방 구매 원본 영상과 비교했을 때 제출된 가방의 투명 스티커에 있는 기포 숫자나 모양 등을 동일성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르면 다음 주에 이원석 총장에게 사건처리 방향을 보고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실 조사, 강압 결정’ 논란이 일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책임도 판단해야 한다.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지만, 기소중지는 가능하다. 검찰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범위를 얼마나 넓게 보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처분 결과가 달라지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이 총장과 재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 및 보고 누락을 두고 중앙지검을 강하게 질책한 데 이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명품 가방 수사 결론을 두고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견을 보일 경우 이 총장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한 대검 간부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총장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추가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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