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대책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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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의 폭행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는 여전히 마땅치 않아 보인다.
피해 공무원들은 보복 우려와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에 민원인 고소를 마다하고 있다.
천안시와 천안시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11일까지 천안시청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및 협박사건은 총 4건이다.
이 중 피해 공무원이 가해 민원인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한 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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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해코지 우려…시민 고소 부담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주로 발생…보안요원 배치 필요
[천안]악성민원인의 폭행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는 여전히 마땅치 않아 보인다. 피해 공무원들은 보복 우려와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에 민원인 고소를 마다하고 있다.
천안시와 천안시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11일까지 천안시청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및 협박사건은 총 4건이다. 이 중 피해 공무원이 가해 민원인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한 건은 없었다.
폭행·협박 사건은 모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났다. 지난 6일 천안시 입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의료기기 지원 상담 중 욕설을 하며 30대 남성 공무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60대 남성은 지원 정보를 잘 모르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지원불가 사유를 설명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공무원은 하루 병가를 낸 뒤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2022년 12월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선 50대 남성이 공무원 2명을 폭행했으며 봉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선 50대 남성이 제설작업이 안됐다고 공무원 1명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2023년 9월에는 50대 남성이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흉기를 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가해 민원인들은 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보복 우려와 시민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폭행·협박에 대한 고소는 꺼리고 있다. 이영준 천안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조사받고 바로 풀려나거나 법원까지 가더라도 적은 벌금형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다시 찾아와서 보복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전보조치도 가능은 하지만 전보가 홈페이지에 게재되면 쫓아가 해코지를 하기도 했다. 새 부서를 찾아와 물건을 던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지속 반복적인 경우는 당연히 고소하지만 단발성인 경우 고소·고발은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넓게보면 민원인도 시민이다 보니 개인에게 부담감을 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폭행이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언어나 정신적 폭력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천안시가 올해부터 운영중인 악성민원대책반에는 언어 폭력 관련해 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021년 11월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폭행 피해 공무원의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 공무원은 심리상담, 치료비, 업무변경, 휴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방 및 보호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보안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본청에는 청원경찰이 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읍면동"이라며 "보안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안요원 12명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삭감되며 6명만 배치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 관련 위법행위 발생 시 지자체장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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