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면허 없이 뒷돈 주고 공사 하도급받은 업주 징역 4년

울산/김주영 기자 2024. 8. 15. 16: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시공 면허 없이 뒷돈을 주고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배임 증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업체 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받은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 울산 한 화학업체 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B업체 담당자에게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해주면, B업체 인력인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5000만 원을 건넸다.

A씨는 철골 시공 면허가 없어 B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재도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처럼 돈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 공사와 관련한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하도급 입찰에 필요한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달라”며 현금 9000만 원을, 또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도 비슷한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줬다.

A씨는 이와 별개로 회사 공금 1억 9000만 원도 횡령해 자동차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재 대금을 못 줄 상황에서 거래 업체를 속여 29회에 걸쳐 철강 자재 총 13억 원 어치를 공급 받고, 자신의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7t가량을 경주시 한 산에 몰래 매립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원청 또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