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학교 경계 30m 이내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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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넓어진다.
흡연을 하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다.
법 시행에 맞춰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시설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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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교육시설 경계로부터 10m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넓어진다. 흡연을 하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이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 확대를 담은 두 법은 지난해 개정됐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법 시행에 맞춰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시설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포스터와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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