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식용업소 216곳, 전·폐업 이행계획 마무리

이병기 기자 2024. 8.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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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16곳의 인천지역 개식용업소가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유예기간인 3년간 개식용 종식 전면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하고 있다.

법률 적용 대상인 개식용 영업자는 소재지 군·구청에 지난 5월7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8월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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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는 216곳의 인천지역 개식용업소가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유예기간인 3년간 개식용 종식 전면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하고 있다. 법률 적용 대상인 개식용 영업자는 소재지 군·구청에 지난 5월7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8월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 대상 업소는 100% 이행했다. 해당 업소는 개농장 35곳, 도축업소 10곳, 유통업소 56곳, 음식점 115곳이다. 이 중 폐업 예정은 50곳(23%), 전업 예정은 166곳(77%)이다.

‘개식용종식법’은 지난 2월6일 공포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 2월7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식용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고기 원료 식품 유통·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법률 공포 이후 군·구와 TF를 구성, 개식용 업계 신고, 현장 조사, 이행계획 제출 업무를 추진했다. 앞으로 영업자에 대한 이행계획 준수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지원 기준에 따른 전·폐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앙정부가 지원 기준을 확정하면, 시도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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