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현정, 티몬·위메프 방지법 추가 발의

김수정 기자 2024. 8.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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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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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 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 알선)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더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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