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이내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박준호 기자 2024. 8.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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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다.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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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10m→30m' 확대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경제]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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