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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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실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보고서에서 "최근 제기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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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등 해외에도 유사 규정 없어
“소송 증가와 주주 갈등 증폭 우려”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실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보고서에서 “최근 제기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그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이사회가 인수·합병(M&A)이나 기업분할 같은 경영상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소액주주를 포함해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면 이는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이사는 주총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기에 이사와 주주의 이해가 충돌한다는 전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소액주주에 대한 ‘반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돼 주주평등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6개국 법률 분석 결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상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소송 증가와 주주 간 갈등 증폭으로 기업 경영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최 교수는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법률로 일반화하기보다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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