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태풍 ‘힌남노 침수 폐차, 취득세 감면 내달 5일 종료"

송종욱 기자 2024. 8. 15.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차량 침수 피해로 폐차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지원을 다음 달 5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힌남노' 침수 차량의 차주가 2년 이내 대체 차량을 취득할 때 적용하며, 폐차된 침수 피해 차량과 새로 취득한 차량의 차주가 동일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 촉구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차량 침수 피해로 폐차한 차주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지원을 다음 달 5일 종료한다. 포항시는 해당 차량의 차주들이 기한 내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취득세 지원 종료 전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포항시 제공) 2024.08.15.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차량 침수 피해로 폐차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지원을 다음 달 5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힌남노' 침수 차량의 차주가 2년 이내 대체 차량을 취득할 때 적용하며, 폐차된 침수 피해 차량과 새로 취득한 차량의 차주가 동일해야 한다.

공동명의의 경우, 피해 당시 소유 지분만큼 감면을 적용한다.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 침수로 폐차 차주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새로 구입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침수 차량의 최초 취득가(신제품 구입 금액)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포항시는 기간이 경과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에 새로운 차량 등록 때 피해 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폐차 인수 증명서 또는 보험 회사가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 신청서와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태풍으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체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침수 차량 차주들이 빠짐없이 기한 내 취득세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료 전 막바지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