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판매대금 빼돌려 도박 탕진 30대 실형

임양규 2024. 8.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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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계란 판매업체에서 9000여만원을 뺴돌려 도박에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란 도·소매업체에서 169회에 걸쳐 판매 대금 9148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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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자신이 일하던 계란 판매업체에서 9000여만원을 뺴돌려 도박에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란 도·소매업체에서 169회에 걸쳐 판매 대금 9148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처 관리를 맡아 온 그는 거래 대금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환불된 물건을 재입고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처분해 돈을 챙기기도 했다. 빼돌린 돈은 도박과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거래 물품을 회사 동의 없이 56회에 걸쳐 할인 판매해 12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도 입혔다.

정우혁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범죄 수익을 자신의 뜻대로 모두 소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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