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차남 조현문 “조현준 회장,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

윤예원 기자 2024. 8. 15.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또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 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 설립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며 해명한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