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확대

안영록 2024. 8. 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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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이나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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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은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이나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진=아이뉴스24 DB]

그동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졸업 유예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배경이다.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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