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법인의 이익금, 주주에게 환원해줘야 한다

2024. 8. 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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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을회, 이병태

법인 회사는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바로 가져갈 수 없다. 주주가 수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배당을 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임원을 겸하고 있다면 보수나 상여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경우라면 배당을 해야 한다.

배당이란, 주주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 이윤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주요 의결 사항이 된다. 따라서 배당은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법인 정관에 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배당은 주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진행된다. 현금배당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주주의 계좌로 배당세 원천징수 15.4%를 제외하고 입금된다. 현금배당은 배당주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지만, 배당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주식배당은 배당금에 상응하는 회사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주식으로 배당한 것을 회사의 자본금에 합산해 배당금의 일부를 다시 회사로 유입하는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 효과를 낼 수 있다. 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면 주주들은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주당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주식배당은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다. 또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배당은 시기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정기 배당은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가치를 유지할 때 사용한다. 중간배당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매년 1회 영업연도에 진행되며, 여러 리스크 해소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만일 회사가 이익잉여금 수억 원 이상을 쌓아두고 배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이나 증여, 양도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배당으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하면 이후 발생하는 소득세나 양도세 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배당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대기업에서 주로 배당을 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거나 대표이사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는 경향이 있고, 배당을 할 때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배당을 활용하면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고 재무관리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통한 수익, 지출, 이익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고, 배당 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배당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해두는 것이 좋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당 전 기업 정관을 검토해 배당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다. 따라서 법인 정관을 정비해야 하고, 배당 과정에서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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