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억건 '역대급' 동의없는 정보제공…카카오페이 '역대급' 과징금 맞나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4. 8.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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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제공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 대규모 과징금과 과태료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고객수가 4000만명이 넘고 제공정보 건수가 542억건에 달해서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건별 위반액에 건수를 곱해 부과돼 이론적으로 역대급 금액이 나올 수 있다.

건수 기준으로는 역대급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 역시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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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종류/그래픽=이지혜


고객 정보 제공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 대규모 과징금과 과태료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고객수가 4000만명이 넘고 제공정보 건수가 542억건에 달해서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건별 위반액에 건수를 곱해 부과돼 이론적으로 역대급 금액이 나올 수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신정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정법 32조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조항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과 14일 이례적으로 연달아 카카오페이 현장검사 결과 자료를 배포했다. 골자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내용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안전한 결제를 위한 것으로, 업무 위탁 방식을 따른 만큼 사용자 동의가 없어도 된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정보로 제공했다고도 했다. 반면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하며 업무 위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는 카카오페이의 주장에는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애플ID와 매칭을 위해선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복호화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제재 확정까지 최소 1년 가량 소요되고 여기에 카카오페이가 소송에 나서면 추가로 2~3년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제재 과정에서는 역대급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정법 32조를 위반하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건별로 최대 3000만원이다. 위반의 정도나 동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최대 한도의 20~100%를 적용하게 된다. 이후 전체 건수를 곱해 최종 금액이 산출된다.

금감원이 밝힌 동의를 받지 않고 건넨 건수는 542억건이고 고객 수는 4045만명에 달한다. 건수 기준으로는 역대급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 역시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가 과태료 한도의 10배 이내로 감경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갖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개인정보 등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보험사, 저축은행, 은행, 신협 등 6개사를 제재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우리카드의 7만5000건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과태료 부과를 포함해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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