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판 돈 9000만 원 빼돌리고, 맘대로 할인 해준 30대 직원

석지연 기자 2024. 8. 15.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거래 대금 9000만 원을 빼돌리고 거래처에 임의로 물품을 할인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계란 도소매 업체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맡은 A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169회에 걸쳐 9000만 원의 거래대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임의로 거래처에 계란을 할인 판매해 회사에 12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석지연 기자

[청주] 직장 거래 대금 9000만 원을 빼돌리고 거래처에 임의로 물품을 할인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계란 도소매 업체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맡은 A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169회에 걸쳐 9000만 원의 거래대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거래대금을 현금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환불된 계란을 재입고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처분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임의로 거래처에 계란을 할인 판매해 회사에 12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범죄 수익도 자기 뜻대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 #청주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