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까지 안 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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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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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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