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까지 안 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

심영구 기자 2024. 8. 15.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