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원인 ‘제조업 파견’…직장인 75% “불법인지 몰랐다”

김지환 기자 2024. 8. 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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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4일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직장인 4명 중 3명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터의 약자’들이 불법 여부도 모른 채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2%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노동자 파견이 불법’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 비정규직, 비노조원, 소규모 사업장, 일반 사원, 저임금 노동자에서 몰랐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의 노동자 중 20명이 ‘하청업체 파견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가량(54.7%)에 불과했다.

직장인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83.3%는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파견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파견법을 유지하되, 불법파견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높았고,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직접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가 27.5%였다. ‘파견법의 파견허용업종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 파견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파견 규제 완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불법파견을 엄벌해야 할 정부는 불법이 난무해 처벌이 어렵다며 되레 파견대상을 늘리려고 한다”며 “노동부가 할 일은 제조업 불법파견 전수조사”라고 밝혔다.


☞ 화성 참사 이후에도 ‘파견규제 완화’ 고수하는 정부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6301126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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