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초중고교 `30m 내 금연`…흡연 시 과태료

이민우 2024. 8. 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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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초·중등교육법이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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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초·중등교육법 등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제공>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초·중등교육법이 1년간 시행 유예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지역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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