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소진 시기 늦춘 案, 구체적 내용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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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할 거란 언론 보도에 대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한국일보 등은 같은 날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최소 2085년까지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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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할 거란 언론 보도에 대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등은 같은 날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최소 2085년까지 늦출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방안을 공개할 거란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산술적으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에서 더 나아가 국민연금 구조개혁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청년층은 장년층보다 낮은 수치를 인상하는 식이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뜻을 모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44%와 45%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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