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사태' 제조업 불법파견···직장인 75% “불법파견 규정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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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내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쓰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직장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두섭 직장갑질 119 변호사는 "위험 작업이 외주화되고 원청이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며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금 바로 제조업 불법 파견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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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불법 파견 전수조사 해야” 목소리
제조업 내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쓰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직장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제조업 파견노동에 대한 설문을 하고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 75.2%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알았다’는 응답은 24.8%에 그쳤다.
지난 6월 대형 화재가 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도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20명이 하청업체 파견직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83.3%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를 보면 늘 희생자는 협력업체, 용역업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인데 실제로 불법 파견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권두섭 직장갑질 119 변호사는 "위험 작업이 외주화되고 원청이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며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금 바로 제조업 불법 파견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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