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회금지' 어긴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한성희 기자 2024. 8. 15. 13:48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2020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변 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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