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일주일에 7회로 제한…채무자 소재 파악·재산조사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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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채권 추심 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오는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은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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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채무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채권 추심 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또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나 재산 조사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다.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15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은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 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하도록 채무자보호를 위한 추심 원칙을 정해야 한다.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제한되며, 재난이나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도 도입된다.
내부기준 모범사례에 따르면 또 채무자의 정상적 생활 보장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파악, 재산 조사, 채무 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써야 한다. 광고·홍보물에는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채권추심회사는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회사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해야 하며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채무자가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 금융채권에 관한 사항과 담당자의 성명·연락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심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는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모범사례를 수정·보완,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법 시행 전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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