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출산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6개월간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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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소상공인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사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간 내(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후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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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소상공인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사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간 내(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 후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자와 달리 1인 자영업자와 같은 영세한 소상공인은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으로 출산 후 무리하게 사업에 복귀하거나 경영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구미시에 거주하고 경북도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달 2일부터 경상북도 소상공인 앱 '모이소'를 통해 진행되며, 선정되면 소상공인이 직접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청구하면 된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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