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권추심, 일주일에 7회로 제한

김경렬 2024. 8.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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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채권추심이 7일 동안 7회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별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모범사례를 밝혔다.

채권추심 내부기준에서는 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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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위, 보호 강화… 사례 공개
[연합뉴스]

금융권의 채권추심이 7일 동안 7회로 제한될 전망이다. 오는 10월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별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모범사례를 밝혔다.

채권양도 내부기준 모범사례에서는 금융사가 개인 금융채권을 관행적 매각하기보다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했다.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내용, 소멸시효 완성 여부, 연체일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대출계약서를 비롯한 채권원인서류 등 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도 명시했다.

채권추심 내부기준에서는 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담았다.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추심 과정에서 신용정보는 오남용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에서는 추심 위탁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선정시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을 설명했다. 채무조정 내부기준에서는 채무조정의 안내, 처리 및 통지, 거절, 이행지원, 합의의 해제, 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 등을 제시했다.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 채무조정 결과통지문, 채무조정서 등에 대해 표준양식도 별지로 제공했다.

이용자보호 기준에서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채권 추심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다. 민원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도 공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 및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면서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는 등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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