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충실의무 확대, 주주간 갈등·소송증가 초래"
반비례적 이익보장, 원칙 훼손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 증가·주주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용역'(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최준선 명예교수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배되며 주주평등 원칙 훼손, 소송증가·주주간 갈등 증폭 같은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켜 이사회가 M&A(인수·합병)나 기업분할 같은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내릴 때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 교수는 "상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소송 증가·주주 간 갈등 증폭으로 기업 경영상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법률로 일반화하기 하기보다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의 다양한 법제도를 활용하면 지배주주에게는 이익이 되고 소액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래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자는 최근의 상법 개정 주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뜻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게 되면, 이는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사는 주주 전체의 총의인 주주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기에 이사와 주주의 이해가 충돌한다는 전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회사법의 기본 이념인 '주주평등원칙'에 의해 이미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소액주주에 대한 '반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돼 주주평등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비례적 이익의 보장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와 충돌하며,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소수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돼 주식회사의 경영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더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또 이사의 충실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주주들에 의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하고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갈등 증폭 등 경영상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6개국의 법률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 법률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일부에서 영국은 판례를 통해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 판례의 경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은 '가족 소유 기업', '이사가 주주의 주식 처분을 제안하는 경우' 등 이사와 주주 간에 특별한 신뢰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며, 일반적인 이사-주주 관계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전체 50개 주 중 48개 주의 회사법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모범회사법과 델라웨어주,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에서 '주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현재도 소액주주의 이익을 위법적으로 침해한 경우 상법을 비롯한 여러 법 규정과 정부의 감시 기능을 통해 규제를 받게 돼 있는 만큼, 부작용만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춘천서 승용차끼리 정면충돌…1명 심정지·5명 경상
- "부비트랩 있나?"…가자 민간인 인간방패로 활용한 이스라엘군
- "여보, 집값이 5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대"…정부 믿었다가 또 한숨만
- 신유빈이 꼭 안아줬는데 충격 발언…일본 탁구스타 "가미카제 기념관 가고 싶다"
- 이게 ‘6·25 참전용사’ 집이라고? ‘피부암’까지 앓고 있다는데…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