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에 개인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표준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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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에 내부기준 마련을 위한 모범 사례(표준안)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금융회사 등이 채권 양도, 채권 추심, 추심 위탁, 채무 조정, 이용자 보호 등 다섯 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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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에 내부기준 마련을 위한 모범 사례(표준안)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채권 양도 내부 기준과 관련한 모범 사례는 채권 양도와 추심 위탁, 채무 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 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하고, 양도 대상 채권 기준, 양수인 평가 사항, 채권 양도 계약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 내용, 소멸 시효 완성 여부, 연체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대출 계약서를 비롯한 채권 원인 서류 등 양수인 정보 제공 시 준수 사항도 포함했다.
채권 추심 업무 내부 기준 모범 사례는 채권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회사의 임직원이 추심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 추심 제한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 총량제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 유예제 등 개인 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채권 추심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채무자 소재 파악, 재산 조사, 채무 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했다.
추심 위탁 내부 기준은 금융회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채무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추심 위탁 담당 부서의 업무를 정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을 위한 채권 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 기준 및 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을 담았다.
채무 조정 내부 기준에선 채무 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 조정안, 채무조정 결과 통지문 등의 표준 양식을 별지로 제공한다. 이용자 보호 기준은 채권 추심회사와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업권별 협회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법 시행일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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