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급결제사 곳곳 침투한 알리페이…中 자본 ‘쏠림현상’ 우려
“투자 자본 다양성 있어야…자칫 산업 종속될 가능성”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고객 신용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진 알리페이가 2대 주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관심이 몰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는 카카오페이 지분 32%를 소유하고 있다. 최대 주주는 모회사 카카오로, 46.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부문 중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2020년 중국의 거대 IT 기업 앤트그룹과 제휴해 ‘알리페이플러스’라는 국제 결제 서비스사를 창립했다.
알리페이플러스는 카카오페이, 홍콩의 알리페이HK, 필리핀의 지캐시, 태국의 트루머니, 인도네시아의 다나, 말레이시아의 터치앤고 등 각국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알리페이플러스를 통해 결제가 가능한 국가는 총 41개국으로, 아시아를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로 보면 국제 브랜드사인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처럼 국제 결제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카카오페이는 2022년 말 알리페이플러스와 전략적 제휴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부터 알리페이플러스의 중국 전지역 가맹점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알리페이플러스 보급을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는 앤트그룹은 지난해 9월 국내 빅테크인 토스의 결제대행사(PG사) 토스페이먼츠에 1000억원대 지분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앤트그룹이 보유한 토스페이먼츠 지분은 37.71%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58.50%)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에 투자 당시 토스페이먼츠 이사회의 40%도 앤트그룹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페이먼츠는 B2B로 계약을 맺는 PG사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사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주요 지급·결제사에 중국 자본의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의 금융 부문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도 알리페이플러스를 통해 해외 여러 국가에 네이버페이 QR·바코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휴를 맺은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특정 국가 자본이 대거 유입될 경우 이른바 ‘쏠림 현상’으로 산업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알리페이플러스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지급·결제사들은 모두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국내 ‘빅테크’ 자회사다.
미국의 경우 일찌감치 알리페이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기도 했다. 2021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알리페이를 포함한 8개의 중국 앱에 대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인과 기업이 해당 앱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IT업계에선 중국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과 인도에선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민감한 개인정보인 금융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모든 시장에서 다양성이 확보돼야 결과적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간편결제 부분에서 특정 업체나 국가가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면 우리나라 지급결제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 경쟁력을 위한 국내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채 교수는 “카드 회사나 은행도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규제에 묶여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전통 금융사들도 적극적으로 국내 핀테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는 게 좋겠다. 핀테크사가 다양한 곳으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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