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채무자보호 내부기준 모범사례' 배포

박동해 기자 2024. 8.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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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내부기준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채권 양도나 추심 등에 대한 채권 금융사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금융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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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추심·추심위탁, 매추조정, 이용자보호 등 규정
추심횟수 7일 7회 제한, 재난·사고시 추심 유예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내부기준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채무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들은 법시행에 따라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별 모범사례를 보면 먼저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금융사가 개인금융채권의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채권추심내부기준은 채권금융사 및 채권추심사의 임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특히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 제한,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 총량제,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의 준수사항이 포함됐다.

채권추심위탁기준에는 금융사가 추심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위탁 담당 부서의 업무가 명시됐다. 채권 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체결 사항도 마련됐다.

더불어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채무조정의 안내, 처리 및 통지, 거절, 이행지원, 합의의 해제 채무조정 업무의 위탁 요건 등이 실렸다. 이에 더해 채무자가 작성하거나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관련 문서의 표준양식도 함께 실렸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보호기준에는 추심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 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채권 추심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의무도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채권 양도나 추심 등에 대한 채권 금융사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금융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안 배포하고 금융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범 시행 전에 내무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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