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추심은 일주일에 최대 7번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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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때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7번만 할 수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내부 기준 표준안'에 "채권 추심할 땐 일주일에 7번만 추심할 수 있는 '추심 총량제'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추심을 미루는 '추심 유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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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각 금융회사도 내부 기준 마련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앞으로 개인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때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7번만 할 수 있다. 이에 기반해 금융회사들도 내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내부 기준 표준안'에 "채권 추심할 땐 일주일에 7번만 추심할 수 있는 '추심 총량제'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추심을 미루는 '추심 유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엔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채권 추심부터 채권 양도·추심 위탁·채무조정·이용자보호 등이다. 각 업권 협회는 이번 표준안을 참고해 배포하고, 각 금융회사도 업 시행일인 오는 10월 17일까지 내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채권 양도 원칙은 양수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채권 세부 내용과 소멸 시효 완성 여부, 연체 일자 등이 대표적이다. 대출 계약서 등 채권 원인 서류도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채무자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채권 위탁 원칙에선 추심 위탁 부서의 업무를 정한다. 추심회사를 선정할 땐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 계약 체결 사항 등도 있다.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재산 조사, 변제 촉구도 최소로 해야 한다. 광고나 홍보물엔 추심의 대상인 채권의 종류도 명시해야 한다.
채무 조정 원칙은 채무자에 대한 표준 양식을 제공한다. 채무자가 작성하거나 받아야 할 양식이 많은 만큼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채무조정 결과 통지문, 채무조정서 등이다. 채무조정에 대한 안내와 거절, 합의 해제, 업무 위탁 등 내용도 마련했다.
이용자보호 원칙에선 채권회사는 보호 감시인을 정해야 한다. 채권을 추심하는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도 설명해야 한다. 채무자가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금융회사의 과한 추심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면서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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